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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9.8.선고 2016도9582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피고인A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사건

2016도9582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위

계등간음 ) {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예비적

죄명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장애

인간음 ) }

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장애인간음 )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피고인

A

B

3. 가. 다 .

c

4. 가 .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E, F ( 피고인 A, C, D을 위하여 )

변호사 AV ( 피고인 B을 위하여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5 - 621 판결

판결선고

2016. 9. 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장애인 위계등간음 ) 죄에서 정신적인 장애 및 그 고의, 위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보복협박등 ) 죄에서 보복 목적, 그리고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장애인간음 ) 죄에서 장애 아동 · 청소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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