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도9582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장애인위
계등간음 ) {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예비적
죄명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장애
인간음 ) }
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장애인간음 )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협박등)
피고인
A
나
B
3. 가. 다 .
c
4. 가 .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E, F ( 피고인 A, C, D을 위하여 )
변호사 AV ( 피고인 B을 위하여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5 - 621 판결
판결선고
2016. 9. 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장애인 위계등간음 ) 죄에서 정신적인 장애 및 그 고의, 위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보복협박등 ) 죄에서 보복 목적, 그리고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장애인간음 ) 죄에서 장애 아동 · 청소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