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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51335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의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보증보험증권(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피고,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보험기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을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14. 원고가 외상물품대금 30,000,00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D에 30,00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2017. 3. 2. 이후 피고로부터 전혀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보증보험계약의 피보증채무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7. 5.말경부터 2018. 2.경까지 원고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여 그 외상물품대금채무액이 30,0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5. 31.경부터 2018. 1. 9.경까지 이 사건 거래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F 주식회사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외상물품대금 3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약정에 기한 외상물품대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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