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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0누49920
중도매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제 1 심판결 문 2쪽 2-3 행의 “C 공판장과 공판장거래인 거래 약정” 다음에 “( 이하 ‘ 이 사건 거래 약정’ 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 공판장은 2017. 10. 15.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하게 원고의 중도 매인 거래를 중지시켰고, 가사 거래 중지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 약정에 따르면 원고에게 사전에 서면 통지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원고의 중도 매인 거래를 중지시켰다.

이와 같이 위법한 거래 중지로 인하여 원고는 그 때로부터 약 1년 간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이후 원고가 2019년 1 월경 영업을 재개하였으나 결국 평균 거래 실적이 월간 최저거래 규모에 미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위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한 선행처분들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다.

즉 ① 피고가 2018. 2. 9.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15 일의 처분은 청문 절차를 결여하여 위법하고, ② 피고가 2018. 5. 28.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은 피고가 사전 청문을 통하여 C 공판장의 위법한 거래정지로 인한 분쟁을 인지하였음에도 분쟁에 대한 조정 없이 내려져 위법하며, ③ 피고가 2018.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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