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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5536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747,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5.부터 2018. 8.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의약품의 유통에 있어 원고에게 통보된 병원 및 약국으로 유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납품처에 대한 자료를 원고가 요구할 시에는 피고는 지체 없이 납품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품목에 한에서는 피고 거래처 외에는 어떠한 유통이나 병의원 또는 약국에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 및 사후에 통보하여 납품하는 피고의 거래처 외에 비정상적인 유통(도도매 등)으로 인해 원고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④ ③항 위반 시에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기발생한 사전 매출할인 및 사후 매출할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2. 3. 21.경부터 의약품 판매대행 거래를 해오다가 2017. 7.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의약품 단가 중 15% 할인된 금액으로 의약품을 공급하였고, 이후 공급한 의약품에 대한 물품대금 중 의약품 단가의 3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후 매출할인을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2017. 6.분부터 2018. 4.분까지 사후 매출할인해준 물품대금(원고가 피고에게 할인액과 동액 상당의 판매대행수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이를 상계하는 형태로 정산함, 부가가치세 포함)은 72,675,834원이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7. 6.경부터 2018. 4.경까지 원고에게 사전 통보 없이 원고의 직접 거래처인 C약국과 D약국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가 2018. 6. 4. 현재까지 피고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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