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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7나3051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은 2017. 1. 2. 주식회사 엘지화학에 흡수합병되었고, 주식회사 엘지화학은 주식회사 엘지생명과학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바,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의약품, 원료의약품 등의 제조, 가공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대구 수성구 B건물 301동 1층 309호에서 피부과, 성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C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다. 원고는 소외 D과 2015. 9. 10.경 원고를 판매자로 피고를 매입자로 하여 향후 제품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래약정에 기하여 D 등의 주문에 따라 2015. 9. 10.부터 2016. 1. 7.까지 피고 의원에 합계 25,929,200원상당의 '이브아르주' 필러(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를공급하였고, 2016.4.25.까지합계 18,147,400원을변제받았다.

마.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 7,781,800원(= 25,929,200원 - 18,147,400원)의 변제가 지체되자 2016.6.21.피고에게 위 물품대급의 지급을독촉하는최고서를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약정에 기하여 D 등의 주문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는데, D에게는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78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D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었더라도, 피고는 D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책임이 있거나,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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