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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5006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C, 피고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35,665,795원 및 그 중 34,56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는 2015. 1. 24.경 H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C가 소외 회사의 경매에 참가하여 청과물을 매수하는 중도매인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기간은 약정일 기준으로 1년으로 하되, 1년 후 재약정이 없는 경우 피고 C와 소외 회사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였다.

나. 피고 E, 선정자 F, G는 이 사건 거래약정 체결 당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C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미 발생한 채무 및 향후 발생할 미수금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는 2016. 8. 17.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거래약정에 따른 중도매인 영업보증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는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은 70,000,000원, 보험기간은 2016. 8. 6.부터 2018. 1. 23.까지로 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C가 이 사건 거래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C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2018. 6. 30.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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