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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15 2018고정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8. 13. 04:42 경 A이 남양주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고 현장에서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F 계 경위 G에게 피고인 B가 음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진술 청취보고서, 수사보고( 순 번 15)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형법 제 151 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 피죄는 범인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 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 151조 제 1 항의 이른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 나 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 피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따라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A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도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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