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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3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신저로 “B 회사 관계자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 일간 사용하고 30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5. 경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C) 와 그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이어 같은 달

7. 11:30 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쌍문 사거리 앞길에서 위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출석요구 및 CCTV 녹화자료 요청)

1. 수사보고( 인출 책 CCTV 확보, 특정 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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