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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34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 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20길 13에 있는 대신 정기 화물 택배 용산 전자 영업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3일 동안 대여하고 21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피고인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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