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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09 2018고단9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시지로 ‘ 비트 코인 환전을 분산하기 위해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수수료로 1일 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2018. 5. 18. 18:32 경 경기 이천시 B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그 대가로 2018. 5. 18. 경부터 2018. 5. 30.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7회에 걸쳐 총 35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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