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2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한 건 당 6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계좌와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주고 2017. 12. 4.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박스로 포장하여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명서

1. 신한 은행 금융정보 회신 (A)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위 경위 및 방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