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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3 2015나420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9.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인천 남구 D빌딩 15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2. C과 사이에 E 명의로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6. 28. 위 임차권 양수에 동의한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28.부터 2014. 6. 27.까지 24개월, 월 차임 322만 원(= 차임 270만 원 부가가치세 27만 원 인터넷, 전화, 정수기의 사용비용 25만 원, 월 차임은 다음달 28일에 지급함)으로 정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인 피고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사무소 전유 290.26㎡, 공용 103.88㎡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방 29개의 고시원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고시원으로 운영하였다. 라.

인천 남구청장은 2013. 3. 25. 피고에게 “피고의 2013. 2. 4.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업무시설(사무소)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로 용도변경허가처리되어 있지만, 피고가 현재까지 용도변경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허가취소 및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이행하고 사용승인을 받기 바란다”는 내용의 용도변경허가사항 이행안내문서를 보냈고, 이에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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