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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22965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는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인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6. 10. 26.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6. 11. 1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대지권 등기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받았다). 나.

원고의 임차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 2017. 1. 31. 원고는 위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7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18.부터 2019. 2.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7. 1. 31.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7. 2. 21.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그 후 2017. 6. 12. 채권자 D가 위 건물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의 임차권등기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소유자인 F는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G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11094호 건물퇴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8. 3. G의 승계인인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승계집행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바, 이에 2018. 4. 13. 원고는 임대인인 C와 사이에 '2018. 4. 13.자로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이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한다

'는 합의서(갑4)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2018. 4. 23.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임5028호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2018. 5. 3. 주택임차권등기(임차보증금 1억 7천만 원)를 마쳤다.

마. 피고의 낙찰 그 후 2018. 7. 27. 피고는 위 2017. 6. 12.자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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