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강서구 D 대 381.8㎡ 및 지상 건물(이하 위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2. 7. 18.경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던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 기타 위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에 관한 권리 및 시설을 382,5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7 30.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2. 8. 1.부터 2007. 8. 1.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차임은 2002. 8. 1.부터 2002. 12. 31.까지는 월 360만 원으로 하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월 40만 원씩 증액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2007. 8.경(임대차기간 2007. 8. 1.부터 2009. 7. 31.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3,500,000원) 및 2009. 2. 24.경(임대차기간 2009. 8. 1.부터 2014. 7. 31.까지, 보증금 및 차임은 2007. 8.경 계약과 동일) 다시 체결하였는데, 마지막 임대차계약인 위 2009. 2. 24.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특약사항 제8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8조 : 을(원고)이 본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계약 기간 중에 양도할 시 위 같은 조건의 화해조서를 해줄 시에는 갑(피고 B)은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기로 한다.
마. 위 특약사항 제8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009. 11.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반영한 제소전화해를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자2041호), 위 제소전화해조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 피신청인(원고)은 신청인들(피고들)의 동의 없이 시설한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