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26 2015가단1233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21. C에게 대구 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의 1층 소매점 273.65㎡ 중 전면 좌측 부분 134.3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임대하였다.

-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 차임: 월 1,100,000원 - 임대차기간: 2009. 12. 21. ~ 2011. 12. 20. 나.

피고와 C은 2011. 12. 30. 위 임대차계약을 아래와 같이 갱신하였다.

-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 차임: 월 1,000,000원 - 임대차기간: 2011. 11. 21. ~ 2013. 12. 20. 다.

C은 2012년경 사망하였다.

그리하여 C의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를 확인하는 의미로 피고와 사이에 2012. 11. 1. 위 나.

항 기재의 임대차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C과 피고, C의 승계인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1. 6.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한식점업을 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마.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3년 12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14. 12. 20.까지 정하되 차임도 월 1,43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피고는 2014년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의 아들이 사용할 예정이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4. 12. 20.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4. 12. 20.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 사용하고 있다.

사. 한편 원고는 2015. 7. 11.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권 및 이 사건 음식점의 시설에 대한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