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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5076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339.78㎡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2011. 3. 28.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원고가 위 건물을 매수하기 전부터 위 건물의 1층 339.7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오던 중 2011. 7. 1. 원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4. 6. 30.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B는 2014. 7.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연 임차료 33,000,000원 매년

7. 1.지급),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36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기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의 차임(월세 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가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

피고 B는 원고에게 2014. 6. 30. 12,500,000원, 2014. 8. 11. 700,000,000원, 2015. 1. 2. 12,5000,000원, 대물 1,000,000원 등 합계 3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7. 1.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는 2013. 6. 14. D와 이 사건 건물 중 정육코너 30㎡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1,000,000원, 전대기간 2013. 6. 14.부터 2014. 6. 14.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위 정육코너에서 영업을 하다가 2015. 11.경 퇴거하였다.

피고 B는 2010. 10.경 피고 C와 이 사건 건물 중 약 1평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면서 제과 판매분에 대한 수수료를 12%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 15. 피고 B에게 '2014년 부가세 3,300,000원,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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