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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정198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6. 11:15 경 서울 송파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1 세 )에게 점포 운영문제로 시비 도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콘크리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행동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6. 11:15 경 서울 송파구 E 앞 노상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 F( 여, 42세) 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안경을 잡아 빼며 피해자 F에게 “ 눈을 뽑아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 세) 과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비 도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및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제 283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 C, F, A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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