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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958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1. 26. 23:40 경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A(46 세) 과 주차문제로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옆구리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캡처사진 및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주차문제로 시비 중, B에 대항하여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 부위 사진이 있다.

그러나 당시 현장이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의 멱살을 잡은 장면을 찾아 볼 수 없고,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 A과 B은 서로 떨어져 있을 뿐 상호 멱살을 잡고 있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B, F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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