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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77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7. 08:3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한방병원 2 층 210호에서 피해자 E(41 세 )에게 텔레비전 리모컨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 나이도 어린 새끼, 동생들을 시켜서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7. 09:10 경 위 D 한방병원 2 층 210호에 피고 인의 형인 A의 연락을 받고 찾아가 피해자 E(41 세 )에게 " 너야, 씹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2-3 회 찌르고, 턱 부분을 잡은 후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1의 가. 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83조 제 3 항,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25.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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