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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1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03:40 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마침 피해자 C(63 세) 운전의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택시비 문제로 시비 도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야 왜 돈을 더 받아 ”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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