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E은 술을 마시며 우연히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B는 위 E과 부부 사이지만 별거 중인 사이이고, 피해자 F(54 세) 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E 피고인 A과 E은 2016. 6. 5. 01:2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 불상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알게 된 후 함께 같은 구 G 소재 H 모텔에 투숙하던 중 뒤따라온 피해자 B(61 세) 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 하여 시비 도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E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 도중 “ 씹할 년 놈 들이 바람을 핀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 A(64 세) 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피고인 A의 목 부위 사진
1. 진단서( 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