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천로에 있는 대구은행매천지점 뒤 도로를 칠곡농협 방면에서 매천휴먼시아아파트 방면으로 시속불상의 속도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주차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8세)의 입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부 열창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피의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이 사건 사고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도로 양쪽에 많은 차량들이 주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지적능력과 상황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이가 위험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도로로 뛰어들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