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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0 2015고정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부영7단지 앞 편도1차로 도로를 GS마트쪽에서 구평남부초등학교쪽으로 시속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도로주변에 있는 어린이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부영7단지쪽에서 도로쪽으로 뛰어나오는 피해자 C(남, 8세)의 왼쪽 발등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발가락의 근위지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사고 발생 경위, 사고 후의 조치, 종합보험가입, 자백 및 반성 등의 제반사정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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