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7: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기동 안심체육공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야월역 쪽에서 신기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반대편 차로에는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의 뒤쪽에서 뛰어나오던 피해자 C(여, 1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해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정차 중인 차량 사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