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1동 1005-5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횡단보도 위를 장승백이 사거리 쪽에서 남동구청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4.35~61.39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마침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12세, 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