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16: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에 있는 복대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충북대학교 방면에서 가경복대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에 대한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어린이가 피고인 진행방향의 불법주차된 차량 뒤로 사라졌다가 갑자기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들어오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