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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나34755
판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574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4.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년 2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5. 3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2011. 7. 5. 청주지방법원 2011하단1034호로 파산신청을, 2011하면1034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5. 7. 파산선고를, 2012. 7. 5.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위 파산, 면책 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의 효력으로 이 사건 판결금 채무도 면책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를 고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법 제566조 제7호 본문에 의하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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