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통신요금 825,840원 및 이에 대한 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이동통신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2012. 7.부터 2013. 4.분까지의 이용대금 825,840원을 미납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8. 인천지방법원(2019하단1000422, 2019하면1000422)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20. 3. 9.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채권자목록에 피고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파산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에 대한 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부터 2020. 6.경까지 원고에게 미납요금을 고지하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뜻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의 견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