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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2 2020가단655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년 10월경부터 2011년경까지 요식업을 영위하면서 피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 4,345,500원을 미지급하였다

(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는 위 주류대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서울회생법원 2015하면11293, 2015하단11293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7. 19. 파산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6. 8. 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의 요지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여건이라 이 사건 채권을 기억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것일 뿐 악의로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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