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41,54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 2020. 5. 12. 부채증명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5. 12.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1,041,540원 상당의 통신비 미납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갑 제2호증의 1, 피고가 발행한 2020. 5. 12. 기준 부채증명서, 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0. 21.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 3. 25. 면책결정(2013하면10432,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4. 4. 11.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채권자목록에 피고 및 이 사건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파산ㆍ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고의적으로 피고를 누락한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뜻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채권의 누락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의 견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