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 할부대금 2,260,5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 2020. 3.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5.과 2016. 8. 17. 피고와 상조서비스계약이 결합된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 2건을 각 체결하고 김치냉장고 2대를 배송받았는데, 할부대금을 4회분과 2회분만 각 납부하고 나머지 합계 2,260,500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가 2020. 3. 20. 확인해 준 부채증명서 기준). 나.
원고는 2018. 4. 9.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20. 2. 18. 면책결정(2018하면100427,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20. 3. 4.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채권자목록에 피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파산ㆍ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에 대한 할부대금 채무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2017. 8. 4. 원고에게 전화하여 할부대금 상환을 독촉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20일 내에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 비면책채권 중 하나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뜻하고, 채무자가 채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