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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5131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2. 28. C학교장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기간제 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교육감은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 교사의 임용권을 대통령, 교육부장관을 통해 순차로 위임받았고(교육공무원법 제33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그 중 기간제 교원의 임용권을 학교장에게 재위임하였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 , 2014. 3. 1.부터 C고등학교의 2학년 3반 E교사로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2014. 4. 15. C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및 동료 교사들과 함께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기 위하여 F이 운행하던 여객선 ‘G’에 탑승하였는데 2014. 4. 16. 09:45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인근 해역에서 ‘G’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C고등학교 254명의 학생들 및 망인을 비롯한 교사 11명은 위 침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라.

피고 소속 교육감(이하 ‘피고 교육감’이라고 한다)은 맞춤형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공무원에는 정규 교원만이 포함되고,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C고등학교 교사들 중 정규 교원만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상해보험(이하 ‘생명보험’이라고만 한다)에 가입하였고, 그리하여 ‘G’ 침몰 사고로 사망한 교사들 중 정규 교원들에 대하여는 1인당 5,000만 원 내지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마.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가족으로는 망인의 부인 원고와 망인의 모인 H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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