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7. 3. 13:50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에 있는 개군농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여주시 방면에서 양평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폭이 좁고 도로변에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 및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펜더 및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 피해자 G(여, 6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약 626,89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개군면 부리에 있는 ‘평화 숫불장어구이’ 앞 도로부터 같은 면 공세리에 있는 ‘허브모텔’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CD 검증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