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6.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에 있는 맑은물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부리에 있는 개군면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모두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15. 3. 13. 이 법원에 기소되어 2015. 3. 25. 공소장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받고 2015. 3. 26.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에도 같은 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