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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03 2020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 21:56경 경기 양평군 B 소재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D 소재 E 벼저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 농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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