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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25 2015고단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7.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5. 17.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 쪽에서 개군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개군면 쪽에서 양평읍 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짝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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