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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12.05 2012고합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피해자 C(여, 17세, 지적장애 3급)이 피고인의 친구 D의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와 연락을 하다가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보답으로 밥을 사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05. 27. 점심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점심을 사주면서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이자 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00경 전북 부안군 F 모텔 1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진단서 등 기록편철 보고)

1. 성폭법 위반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상황보고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금액 공탁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정신장애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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