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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6노11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애 아동 청소년인 C을 간음하고, 추 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애 아동 ㆍ 청소년인 C( 여, 18세) 의 초등학교 선배로서 C이 D 고등학교 3 학년 특수 학급에 재학 중이며 일반인보다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C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25. 17:42 경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모텔 G 앞에 이르러 C에게 " 쉬었다 가자" 고 말하며 모텔 G의 호실 불상의 객실로 데려간 다음 그 곳에서 C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 ㆍ 청소년인 C을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7월 말 16:00 경 성남시 수정구 H 소재 I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C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C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 ㆍ 청소년인 C을 1회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C이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 의사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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