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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4 2015고합2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장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C( 여, 18세 공소장에는 ‘ 만 17세’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E 생으로 사건 당시인 2015. 7. 경 만 18세 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

의 초등학교 선배로, 피해자가 D 고등학교 3 학년 특수 학급에 재학 중이며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25. 17:42 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 모텔 G'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쉬었다 가자" 고 말하며 위 ‘G’ 의 호실 불상의 객실로 데려간 후 그 곳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말 16:00 경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모텔' 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 자가 사건 당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간음) 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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