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경산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경 동네 아이들 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 C( 여, 당시 17세, 지적 장애 3 급) 이 울면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오자 피해자를 달래 주었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후 피해 자가 관리사무소로 놀러 올 때마다 먹을 것을 사 주고, 용돈을 주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호감을 갖게 하였다.
1. 2017. 8. 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추행) 피고인은 2017. 8. 경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당시 17세) 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9. 9. 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추행) 피고인은 2017. 9. 9. 15:2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당시 18세) 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메모, 그림
1. 장애인 증명서, 장애 진단서
1. 출근부, 범행 장소 사진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구강 채취 세포 유전자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2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