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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6고합4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 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면 아니 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면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28.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1 고단 1502호 상해 사건의 피해 자인 E에게 위 사건 재판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판ㆍ검사들에게 청탁할 경비를 요구하여 판 ㆍ 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8.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상해 사건의 가해 자인 F으로부터 합의 금을 받기 위해서는 F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경비를 요구하여 가압류 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2. 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F의 재산을 가압류하는데 전관 변호사를 써야 한다면서 비용을 요구하여 450만 원, 같은 해

5. 12. 500만 원 합계 950만원을 지급 받았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 경 위 상해 사건의 판결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선고되도록 판ㆍ검사들을 접대할 돈이 필요 하다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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