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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405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네이버 지식 iN 사이트에서 ‘B’ 라는 별칭을 사용하며 위 사이트에 기재된 다수의 글에 대하여 답변을 기재하던 중, 2016. 10. 1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에 게재된 C 작성의 ‘D’ 이라는 제목으로 ‘8 살 여아가 아파트 단지 놀이터 인근 배드민턴 장에서 놀다가 나뭇가지에 왼쪽 정강이 부분 세로로 박혀 119 신고 하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얼마를 요구해야 되면 그 의사선생은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라는 글을 보고 2016. 10. 16. 경 ‘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승 소한 확정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는 취지의 답을 하여, 2016. 10. 18. 경 카카오 톡 을 통해 C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방법에 대한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C에게 소송 진행 비용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여 2016. 10. 20. 경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6. 10. 26. 경 원격 제어 사이트 (help .kr /entertrue )를 이용하여 C의 컴퓨터에 접속한 다음 원격지원을 통해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변론 종결시인 2017. 6. 9. 경까지 피고인 특정, 준비 서면 및 손해액 일람표 작성 등 C의 손해배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내지 법률 관계 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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