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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13 2018고정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및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및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경 C로부터 C의 모인 망 D 소유인 익산시 E 대 410㎡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의뢰 받고 비용 및 성과급을 요구하여 2017. 3. 9. 경 익산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 받고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기타 일반 법률 사무를 대리 및 취급해 주고 금품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포함)

1. 수사보고( 진 정인 C 전화 통화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마 목,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취한 금액이 300만 원으로서, 그 중 1,844,950원을 C를 피공 탁자로 하여 공탁한 점 등 고려)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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