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초구 C에서 ‘ 법무사 A 사무소 ’를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D는 ( 주 )E에서 개인 회생, 면 책, 파산과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장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및 그 밖에 일반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와, 피고인은 ( 주 )E에서 근무하는 사무장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 회생, 면 책,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 주고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금원에서 ( 주 )E로부터 매월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는 ( 주 )E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개인 회생, 면 책,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 준다고 광고를 내어 사건을 수임한 다음 의뢰인들 로부터 수임료를 지급 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는 2010. 2.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 주 )E 사무실에서, 의뢰인 F로부터 파산, 면 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F로부터 15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F에 대한 파산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10. 2. 2.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수임료를 지급 받고 개인 파산, 면책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