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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5재고합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2. 1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3. 6.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95.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4. 10.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6.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4.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4.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2. 8.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8. 14:4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830,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9. 13:00 경 서울 종로구 F 빌딩 2 층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방에서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선 불금 30,000원을 지불하고 피해자가 선 불금에 대한 접수증을 작성하는 사이 시가 47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0. 16:30 경 서울 종로구 I 상가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2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0. 13:30 경 서울 종로구 L 빌딩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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