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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1 2017고단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6. 20:50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편도 3차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한대 앞 역 방향에서 고향마을 아파트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특히 당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55 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렌 토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쏘렌 토 승용차가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F(28 세) 운전의 G 로 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로 체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위 로 체 승용차가 피해자 H( 여, 46세) 운전의 I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들의 운전자 및 동승 자인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은 피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D, J, K, F, L, M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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