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2. 1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전기공사업 및 전문소방공사업을 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자 피고를 ‘갑’이라 하고 양수자 원고는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전기공사업 및 전문소방공사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전기공사업등록권(서울-00580) 및 전문소방공사업등록권(경기광주 2009-09)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여 전기공사업법 제7조에 의한 ‘갑’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조(금액) 위 목적물의 양도양수가액은 일금 삼억 일천만 원(\310,000,000)으로 한다.
(단, 전기공사, 소방공제조합 출자금은 별도 정산하기로 한다) 제3조(지불방법)
1. ‘을’은 본 계약체결 시 일금 삼천만 원(\30,000,000)을 계약금으로 지불한다.
2. 잔금은 양수인 명의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전문소방공사업 등록증 수령 시 일금 이억 팔천만 원(\280,000,000)을 ‘을’이 ‘갑’에게 지급한다.
제4조(전기공사실적 및 소방공사실적)
1. ‘갑’은 전기공사실적 및 소방공사실적(개시일 ~ 2012년 양도일까지)을 양도한다.
2. 2011년도 전기공사실적 및 소방공사실적은 ‘갑’이 책임지고 ‘을’의 협회 실적보고 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이행사항)
1. ‘을’은 본 계약 후 양도양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성실하게 수용하여야 하며, ‘갑’은 ‘을’이 필요로 하는 서류 요청 시 즉시 협조한다.
2. 양도양수 절차 처리 시 ‘을’은 양수자를 변경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및 보관)
1.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갑’이 본 계약 위약 시에는 ‘갑’은 계약금과 그 금액에 100%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