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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28 2016가단124175
가맹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제 햄버거 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2013. 10. 2. 피고와 D점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위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0. 피고와 E 휴게소 내 점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이하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피고에게 그 무렵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 계약

1. ‘을’은 2014. 1. 10.까지 약정금 오백만 원(\5,000,000)을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2. ‘을’이 E 고속도로 휴게소에 C 입점이 확정될 경우 ‘갑’은 ‘을’과 C 가맹자사업자계약을 체결한다.

3. ‘을’이 ‘갑’에게 입금한 오백만 원(\5,000,000)은 E휴게소 C 입점이 확정되면 가맹비로 전환한다.

4. ‘갑’은 본 약정서 작성일 기준 45일 이내에 ‘을’과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만약, 가맹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 본 약정서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갑’은 ‘을’에게 사유 발생일 기준 20일 이내에 ‘을’이 ‘갑’에게 지급한 약정금 전액 오백만 원(\5,000,000)을 ‘을’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3조 의무

1. ‘을’은 E 고속도로 휴게소 C 매장 입점이 확정된 이후 20일 내에 ‘갑’과 가맹계약 체결을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을’이 본 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약정금 오백만 원(\5,000,000)은 ‘갑’의 소유로 한다.

2. ‘갑’은 ‘을’이 E 고속도로 휴게소 C 매장 입점이 확정된 이후 ‘을’이 가맹계약 체결을 요구할 경우 ‘갑’은 가맹계약 체결을 할 의무가 있다. 만약, ‘갑’이 본 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게 약정금 오백만 원(\5,000,000)의 배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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