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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336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23. 공증인 서부합동사무소에 피고와 함께 출석하여,「액면금 1억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0. 3. 9., 지급일 일람출급, 지급지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어음금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를 인낙한다」는 내용의 위 사무소 증서 2010년제040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3. 10. 공증인 서부합동사무소에 피고와 함께 출석하여,「액면금 8,000만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4. 3. 10., 지급일 일람출급, 지급지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어음금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를 인낙한다」내용의 위 사무소 증서 2014년제0014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2010. 3. 23.자 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합계 1억4,370만원을 변제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하여 착오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가 계주가 되어 운영한 순번계에 2007. 10.경, 2009. 7.경, 2011. 4.경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였고, 원고에게 2008. 11.경 1억원, 2009. 12.경 7,000만원, 2010. 3. 9.경 1억원, 2012. 10. 15.경 1,000만원, 2013. 4. 18.경 1,000만원을 각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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