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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234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B이 2014. 3. 20. 피고에게 "액면금 5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4. 3. 20., 지급기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3. B에게 40,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자율 연 23.90%, 지연배상금율 연 33.90%,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 B은 2014. 4. 14. 이후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2016. 11. 15.을 기준으로 B이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합계는 58,471,018원(=원금 29,156,060원 정상이자 2,236,685원 연체이자 25,869,650원 법비용 1,208,623원)이다.

나. B은 2014. 3. 20. 피고에게 “액면금 500,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일 2014. 3. 20., 지급기일 2014. 3. 31.,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여수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2014. 3. 20. 위 약속어음금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증인 C 사무소 2014년 증서 제301호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4. 4. 4. B이 의료법인 진촌의료재단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타채2757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여 의료법인 진촌의료재단으로부터 2014. 5. 9.부터 2016. 12. 9.까지 합계 1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B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채무 외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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